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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MC 성추행한 성우 겸 영화배우, 벌금 50만원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5일 축제현장에서 함께 사회를 보던 여성의 팔을 쓰다듬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성우 겸 영화배우 D(54)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이 중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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