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의(인강)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교육업체들이 강의내용·강사의 자질 등 평가와 관련,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댓글을 다는 아르바이트(알바)생을 고용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고 도를 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