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서울의 강수량이 400mm를 넘어선 가운데 서울 곳곳에서 침수차량이 속출하고 있다. 폭우로 인해 차량에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27일,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차량은 주차나 운전 중 침수 피해가 있을 경우에 모두 보상받을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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