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이혼전력을 숨길 경우 결혼 취소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남편 A(45)씨가 부인 B(48)씨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 2명을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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