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9일 수입자동차 부품가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수입차 정비업체 대표 박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직원 구모(55)씨와 강모(59)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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