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야동’을 유포한 사람을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저작권법 위반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음란물을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28)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음란물 창작자에게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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