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로교통법상 등록차량의 번호판을 임의로 게거하거나 가리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과속카메라 단속을 피한다거나 불법으로 버스전용차선이나 갓길을 이용하기 위해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고 주행하는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설날이나 추석 등 차량이 대거 이동하는 명절, 정체된 도로에서 자기만 빨리 가겠다고 번호판을 가린고 운전을 하는 불법차량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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