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대 일대 클럽을 돌며 여성의 금품을 훔치고 성폭행하다 검거된 일명 ‘홍대 발바리’ 현모씨(43)에 대해 징역 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나이트클럽에서 모르는 사람과 공모, 성폭행하고 물건을 훔쳐온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ㆍ특수강간) 등으로 기소된 현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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