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만화방 영업자가 컵라면이나 커피믹스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것을 휴게음식점이 아닌 곳에서의 조리행위로 간주해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8일 조리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법상 음식류를 조리·판매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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