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서울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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