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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134억원’ 벌금 ‘15개’ 죄목 재판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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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24일 상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명동 사채왕' 최모(61)씨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상장회사 등 3곳에 주금 가장납입을 포함해 소득세 98억여원 포탈 등 모두 15개 죄목으로 기소된 바 있다.

특히 최씨는 상법 위반과 조세포탈 외에도 공갈, 마약, 변호사법 위반, 협박, 사기, 무고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최모(43) 전 판사에게 2억6천864만원을 뇌물로 건넨 사실도 드러나기도 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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