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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혐의’ MC몽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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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고의로 치아를 뽑아 군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MC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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