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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병역법 위반 무죄..공무방해 유죄 “집행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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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병역을 연기하다가 고의로 치아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이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고의로 치아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또 신씨에게 돈을 받고 7급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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